식당업에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8.
자동판매기 운영을 기존 식당에 추가하면, 해당 자동판매기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사업자단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식당과 자동판매기 사업장을 동일 본점 아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 → 부가세 신고 시 통합 신고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세액명세서’ 작성·제출 필요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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