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1가구당 1인만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의 기본공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구당 1인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전체가 장려금 수급 자격을 상실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재산 기준) 및 시행령 제100조의4(재산 합산·평가 기준)에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장려금 대상이 아니므로, 가구 내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수령할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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