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합의금·위로금·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025. 8. 28.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합의금·위로금·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에 의한 징벌적 성격이 있거나 사업과 무관한 위로·사적인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합의서·신분증 사본·통장 입금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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