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을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면 어떤 세무상의 혜택이 있나요?

    2025. 8. 28.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제과 매출을 주된 사업으로 증명하고 매출·비용을 구분 장부에 기록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과점업 등록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 감면율: 청년·수도권 외 100%, 청년·수도권 내 50% 등
    • 매출 구분 장부 작성 필수(제과 매출 vs 커피·음료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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