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주택 자금 대출에 1% 이자율을 적용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을 할 때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출이 무이자(이자율 0%)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7의2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용도로 대여하는 금액을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무이자 대출이어야 함’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와 같이 이자를 부과하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사내 대출로 간주되어 해당 이자는 인정이자에 포함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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