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등 법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