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현금 지급이 근로소득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8.

    업무와 관련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등 법령이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 현금 장기근속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은 실비변상 급여, 식대(월 10만원 이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등이며, 해당 항목은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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