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수수료 3.5%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PG 수수료는 사업에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법인세·소득세)로 손금·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 회계상 ‘수수료’(또는 ‘PG수수료’) 계정에 전표를 작성하고, PG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 공제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함께 합니다.
    • 영세·중소 가맹점인 경우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수수료 우대(예: 3.5% → 2.1~2.4% 등) 적용을 PG사에 문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손익계산서·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해 신고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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