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5년 이상 체납했는데 1,700만원이 남아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우선 국세청에 체납액 1,700만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에 따르면, 5년(5억 원 이하) 동안 납부고지·독촉·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만약 독촉장 발부·압류 등 중단 사유가 있었으면 시효는 다시 시작되므로, 아직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체납액이 자동 소멸되니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분납·연부연납 신청 – 국세청에 체납액을 월·분할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2) 가산세·연체료 경감 신청 – 사유가 정당하면 가산세·연체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심판·행정소송 제기 –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4)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세금 면책·감면’ 제도(예: 고액·상습 체납자 면책) 활용 여부 검토합니다. 필요 시 국세청·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시효 상태와 가능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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