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8.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함【임직원 신용카드 사용액】
- 적격 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가공경비) 처리됩니다【임직원 신용카드 사용액】
- 따라서 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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