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기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와 불공제 항목을 구분하고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거래별 ‘공제여부’ 컬럼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건을 선택해 ‘공제여부 결정’ 버튼으로 공제·불공제 상태를 변경한 뒤 저장합니다.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까지 완료하고,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비과세·당연불공제·선택불공제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시행령 제88조 제5항을 참고
    • 2024‑1분기부터 당연불공제 대상 업종(목욕·이발·미용업 등) 적용
    • 2023‑3분기부터 오픈마켓·대행업체 결제는 선택불공제로 분류
    • 매입건수가 1,000건 초과 시 1,000건씩 나눠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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