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8. 28.
건설 현장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위약금·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제17호). 예를 들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주택 파손 등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0%) 대상이 됩니다.
- 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 등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사례금’ 성격으로, 계약 위반·해제 등에 따른 위약·배상금이 실질적인 손해보상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제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수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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