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별도 지침서(정관 수정 등)가 필요한지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집행 시 세무·세금 상 주의사항(증빙 등)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복리후생비를 별도 지침서 없이도 시행할 수 있지만, 정관·취업규칙 등에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 기준을 명시해 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세무·세금 주의사항:
      1. 비과세 한도(예: 식대 월 2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선물·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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