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접대비를 초과 지출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2025. 8. 28.
보험설계사가 접대비를 한도 초과하여 사용하면
-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늘어나고, 추가 소득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시 가산세·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초과 지출이 반복되면 세무서의 신뢰도가 떨어져 추후 감액·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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