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3채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오피스텔 3채를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또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10%)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공시가격에 따라 2027‑12‑31까지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소득·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임대기간·임대료 상승 제한 요건 충족 시 감면(소득세법 제16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취득세 감면: 신축·분양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조건 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세대 3주택 이상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10%) 적용 가능, 특례법 적용 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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