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은 비영리기관 연구비 부가세 적용 대상인가요?
2025. 8. 28.
연구조합이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시행령 제45조는 학술·기술 연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해당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면세 적용 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구조합이 제공받는 연구비가 일반 연구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청구·납부해야 하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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