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시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상여와 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매출누락 조사에서 세무당국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한다.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대표자는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 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대표자 포함)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신고 절차가 별도이다. 따라서 상여는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은 주주권리 행사에 따른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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