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에도 이월되지 않으며, 누락된 매출이 대표자에게 직접 이체된 경우에는 세무당局이 이를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적격증빙(예: 매입세금계산서, 비용증명 등)이 없을 경우 전액이 상여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소득의 귀속) – 법인의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며, 법인과 개인 간에 금전이동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소득(상여)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