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기존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부분을 반환하도록 정해진 세액이며, 세법상 ‘세액’에 해당합니다. 세액은 납부·가산 대상일 뿐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항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세액조정(법 제57조)에서도 세액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