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주택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주택(공공지원·준공공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적용 범위와 감면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재산세 일부 감면, 임대소득세 30%·75%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부분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공시가격 6억 이하).
- 상생임대주택(준공공·공공지원): 재산세·취득세 전면·부분 면제, 임대소득세 75% 감면(3호 이상), 양도소득세 100% 감면(8년 이상 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5~7% 추가 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범위 확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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