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28.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소득세(및 지방소득세)만 과세됩니다.

    • 배당은 주식 보유에 대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의 유상 이전(양도) 시에만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당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에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증권거래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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