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후 주주에게 남은 자산을 배분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8.
법인 청산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배분된 금액은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청산소득은 청산소득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일반 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15%~25%)이 적용됩니다【비즈넵 세나 - 무료로 언제든 세무, 법률, 노무 상담이 가능한 비즈넵 AI】
- 법인이 비상장주식(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주권 형태로 배분하면, 해당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비상장주식) 배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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