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교습소에서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운행일지): 출발·도착지, 주행거리, 업무내용 등 상세 기록
    • 비용 영수증: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주차·통행료 등 실제 지출 증명
    • 차량등록증: 차량이 본인(또는 사업자) 명의임을 확인
    • 업무용 사용 비율 산정서: 전체 운행 중 업무용 비율을 계산·기록
    • 가족관계증명서·사용동의서(타인 명의 차량인 경우): 사용 허가 및 관계 증명 위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제출하면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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