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상생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규정한 특례 대상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2021‑12‑20~2024‑12‑31 사이에 계약 체결)
- 임대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
-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이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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