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2025. 8. 28.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할 때 주주 등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합병·분할대가가 해산·합병·분할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n- 청산소득 =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합병·분할대가)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n-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부채·채무면제익도 청산소득에 포함됩니다.\n- 부동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청산소득에 포함되며,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한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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