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창업 시 중고차 구매와 번호판 임대로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물류업(운송·보관·택배 등)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 ‘신규 사업’이어야 하며, 기존 운수업을 폐업 후 재개하거나 종전 자산을 30 % 초과 인수하면 제외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해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기존 자산 대비 30 % 이하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번호판을 임대·대여 형태로 사용하면 자산 인수로 보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등록·현금영수증 가맹·사업용 계좌 등 의무 이행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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