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1️⃣ 청년창업중소기업(만 15~34세, 창업 후 5년 이내, 연간 수입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관할 세무서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와 청년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감면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최대 100 %)을 차감하는 형태이며, 세율 자체는 기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위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