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토지와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