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을 누락했을 때 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28.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일반 과세표준(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누락 매출 × 10% = 추징세액에, 그 세액에 대해 3% 가산세(과소·무납부세액 × 3%)와 경과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영세율 매출은 신고가 의무이며, 누락 시 일반세율 적용(10%)이 기본이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법 제81조에 따라 과소·무납부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라 1만분의 66(=0.0066%)를 가산합니다.
    • 관련 판례(국세‑1999‑서‑0413)에서도 매출 누락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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