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수수료는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8.
밴수수료는 카드 결제 대행(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소득·법인소득을 산출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해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수수료·수수료대행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밴수수료는 적격비용(조달·대손·마케팅·일반관리·밴수수료) 중 하나이며, 카드수수료 재산정 시 정률제 적용 전후 모두 비용 처리 원칙은 동일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판관비‑밴수수료’, 대변 ‘현금·예금’(부가세 별도) 형태로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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