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개업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신규 사업자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28.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면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사업자는 반드시 새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기존 개인통장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거래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금주명은 개인명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명으로 예금주명을 변경하려면 새 통장을 개설하고 명의·상호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인통장은 사업자통장으로 직접 전환 불가(비즈넵 세나)
- 기존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 가능하지만 예금주명은 개인명(비즈넵 세나)
- 사업자명·상호 변경 시 은행 방문·서류 제출 필요(스튜디오 음, 일타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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