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정 과소신고 시 납부금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는 수입금액에 적용되나요?
2025. 8. 28.
가산세는 과소신고·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부정 과소신고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금액 자체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납부액(세액) × 75% (최대)로 산정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 본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두2712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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