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는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용으로 발생 시점에 바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관리비(또는 기타비용)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두 가지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① 경상연구개발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② 개발비(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자산계정에 인식해 상각합니다. 따라서 경상기술료는 전액 비용처리, 연구개발비는 요건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