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은 매입가액에 10/110(=10%)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즉, 매입가액 × 10/110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외의 일반 중고물품은 현행 제도상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