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해외 플랫폼에서의 매출도 한국 세무 신고 시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해외 플랫폼에서의 매출도 한국 세무 신고 시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2026. 3. 31.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해외 플랫폼에서의 매출도 한국 세무 신고 시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핵심 사항:
매출 신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국내 소비자 대상 매출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해외 소비자 대상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처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 플랫폼들도 앱 판매 시 일정 비율의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이 수수료는 세무 신고 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증빙: 해외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각 스토어별 정산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해외 매출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외국 통화로 지급받는 때, 또는 플랫폼의 정산일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봅니다.
주의사항: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가 어려워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플랫폼의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매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