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토지 및 건물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평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부동산등 가액의 비율: 해당 법인의 총자산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자산가액의 평가: 부동산등 가액 및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 건물 및 토지 역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