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이 아닌 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직계가족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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