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요리 재료비 6천원을 면세 계산서로 발급받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6,600원이 아닌 6,000원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발급되는 증빙이므로, 재료비 6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총액이 모두 6,000원으로 기재된 면세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면세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