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기납부세액 안분은 총부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