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법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