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전기차량 구입 시 수령한 보조금을 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보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차량의 실제 취득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보조금만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고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2,000만 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자산 차감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 감가상각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