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기초일수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날 등을 포함합니다. 토요일과 같이 무급휴일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특근(특별근로)은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이 발생한 날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근 수당 계산 방식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