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용역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탁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재지 변경 신고 지연 등 형식적인 요건 미비만으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