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근로자도 직접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잘못 공제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주의사항: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력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반영되는지 알려줘.
고문 계약 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