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희귀병 환우로 작년 11월부터 아이터키를 시작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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