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경우, 독립적인 명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3%의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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