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속성 및 반복성: 고문으로서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 고문 계약이 연장되고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독립성 및 자기 책임: 고문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성: 사업 활동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문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자문 용역: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 목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 내용, 활동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고문료라는 명칭만으로는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 활동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