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세 편의 등을 위해 일부 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예시: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예: 202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국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의 0.5%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