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농민에게도 농약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농민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 해당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이라면, 해당 농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공급가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요건을 갖춘 농민이어야 하며, 공급하는 농약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어야 합니다.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