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에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유의사항: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며,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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