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반드시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통해 입증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거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중복 공제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